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395 | 2020.08.07 질문 작성됨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구상금 청구가 발생이 되면 이는 학교에서 지불하여야 하나요?

학교 내 안전사고로 인해 의료보험으로 된 진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받았습니다. 이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구상금 청구가 발생이 되면 이는 학교에서 지불하여야 됩니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불 하여야 됩니까?

2020.08.07 답변 작성됨

과실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로 지급하였다가 나중에 학교로 구상한 손해배상청구액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여야하는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학교 측에 구상하는 금액은 학교의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과실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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