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39,027 | 2020.08.01 질문 작성됨

메가클라우드에서 아청물을 받았는데

성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댓글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댓글이 있었는데 그 링크를 타고 가니 메가클라우드라는 사이트였고 내려받기를 하고 영상을 봤는데 아청물이여서 바로 지워버리고 계정까지 찜찜해서 탈퇴해버렸습니다 이게 2월이 였는데 7월이 되서야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에 방문을 했는데 8월중에 경찰서로 한번 나오라고 하더군요 향후 어떻게 처벌이 되는건가요...? 공유를하거나 금전적으로 돈을 내고 받은건 없습니다

#아청물

2020.08.05 답변 작성됨

다운로드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던 점'을 수사기관 조사에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우는 2020. 6월경 음란영상물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이전에는, 일반 성인 음란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니었으며, 오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었습니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처벌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② 이에 해당함을 알면서 ③ 소지한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문제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기 이전까지 해당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를 모르고 받으셨던 점, 그리고 이를 알게 되자마자 곧바로 삭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응하셔서 이를 모르고 다운로드 받으신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다운로드 링크 화면에서 파일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한 점 등)까지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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