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 진로방해 처벌 방법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유죄 인정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최근 이슈가 된, 택시기사가 접촉사고 처리를 위해 사설구급차를 막아선 사건에서 피해자 사망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2. 관련 법리 및 검토
적용할 수 있는 법률조항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피해자의 사망과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적용 여부가 될 것입니다.
가. 업무방해죄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사설구급차의 환자이송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안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합니다) 제12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과 응급구조사를 말하며(응급의료법 제2조 제4호), 해당 사건의 경우 사설구급차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탑승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응급의료법 제12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살인죄 :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50조 제1항). 이 경우는 특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환자의 가족이 응급환자가 차량 안에 있음을 여러 차례 알렸으나 해당 택시기사는 이를 무시하였고, 나아가 “죽으면 책임질게”라는 발언까지 하였음을 감안하면, 택시기사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후송 방해 행위로 병원 도착이 15분 이상 늦어진 사실이 환자의 상태에 영향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실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