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8,490 | 2020.06.27 질문 작성됨

라인으로 음란물 구매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6월 23일 새벽 1시 20분 경 랜덤채팅어플에서 남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존예영상 볼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말을 걸게 됬고 만 오천원에 영상 20개를 준다고 하면서 자기 갤러리 사진을 올렸다 그런데 그사진을 보고 너무 인터페이스가 옛날이라 사기 아니냐고 물어보았고 구매 후기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호기심에 속는 셈치고 말해준 계좌로 입금을 한뒤에 라인을 통해서 채팅방에 올라오는 동영상들을 보았고 천천히 보려고 하는데 교복 영상도 있어서 아청물 관련 처벌이 무섭고 해서 해당 교복 영상은 단 1초 보고 바로 채팅방에서 삭제하고 6월 23일 새벽 1시 50분경에 채팅방을 나가고 라인도 탈퇴했다.
이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나요? 처벌될경우에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2020.07.06 답변 작성됨

채팅앱을 통해 음란 영상물을 구입하여 채팅방에서 음란 영상물을 시청하던 중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은 영상물을 보자마자 즉시 삭제하고 채팅방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또는 ‘불법성적촬영물’에 대한 미필적 인식조차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아청법 위반죄나 성폭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고 일반음란물의 소비행위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채팅앱을 통해 음란 영상물을 구입하고 채팅방에서 이를 시청하던 중,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은 것을 발견하여 해당 영상물을 즉시 삭제하고 채팅방에서 탈퇴한 경우 형사처벌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 판매·배포, 구입·소지·시청 등 성착취물을 공급·소비하는 여러 행위유형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법률개정 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참조).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중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1538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을 처벌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의 죄는, ‘고의범’으로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이를 ‘구입·시청’한 경우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함에 대한 미필적 인식조차 없는 경우에는 위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경우 해당 영상물의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었으며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영상물을 시청하던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게 되자 즉시 중단하고 바로 삭제할 정도로 최소한의 시청 시간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시청의 고의가 부정되어 위 죄는 인정되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2020. 3. 24. 신설되어 같은 해 5. 19.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촬영물(이른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촬영(제14조 제1항)하거나 반포·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한 자(제14조 제2항)만을 처벌하던 기존 법 조항 외에,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저장·시청’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입니다. 이른바 불법 성적 촬영물 ‘소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추가한 것인데, 공급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해 불법 성적 촬영물의 유통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라 하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성적 촬영물’은 ‘촬영대상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촬영되거나 유통된 촬영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법문상으로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②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제14조 제2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검토


위에서 언급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이른바‘N번방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복제, 배포되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의사안에서 구입·시청한 음란한 영상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 성적 촬영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알고도’ 구입·시청한 때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다소 불분명하나, 행위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이 의심되는 음란 영상물을 접하자마자 이를 즉시 삭제하고 채팅방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아 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요컨대, 질의사안은 단순히 일반음란물로 인식하고 구매·시청한 행위에 그치므로,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벌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1538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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