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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11 | 2020.06.27 질문 작성됨

롤에서게임하다욕을했고상대방이고소를한다했습니다

게임을하다가너무화가나서수십차례욕을했고
상대방이어느동사는누구이다욕해바 이랬는데
제가모르고 ㄴㄱ먹으러간다하고 게임을나갔는데
모욕죄로처벌되는건가요...

2020.06.30 답변 작성됨

모욕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1. 질의 요지


롤 게임에서 게임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수십 차례 욕을 했고 상대방이 “어느 동 사는 누구이다 욕해 바” 이랬는데 질문자가 “ㄴㄱ먹으러 간다”하고 게임을 나갔는데 모욕죄로 처벌되는지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인터넷상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공연성 ②특정성 ③경멸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공연성의 경우 전체채팅의 경우 성립하기 쉽습니다. 특히 특정성 즉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하급심에서는 모욕죄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결정에서는 인터넷 ID만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은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밝힌 경우로 특정성이 충족된다고 보입니다.


형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검토


모욕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1조 개정
참고판례 :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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