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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752 | 2020.06.10 질문 작성됨

롤 욕설고소

롤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패드립을 딱 1마디 했습니다.
상대방은 갑자기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하더니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사과했습니다만 상대방은 그래도 할거라고 헀습니다.
그래서 게임 끝날때까지 사과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신상 공개하고 나서는 일체의 욕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공개한 신상중에 기억나는건 주소 밖에 없는데 그 주소가 허위 주소였습니다.
상대방이 신상 공개하던 장면의 스크린샷은 없습니다.
이후 롤 아이디는 바로 탈퇴하여 삭제했습니다.

<요약>
1. 채팅상 시비가 붙어 패드립을 1번 했음.
2. 상대의 신상공개 후 사과, 더 이상의 욕설은 없었음.
3. 상대의 신상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됨.
4. 본인이 찍은 스샷은 없으며 현재는 회원탈퇴 상황.
5.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2020.06.12 답변 작성됨

고소를 당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는 상대방과 롤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패드립을 딱 1마디 했는데 상대방은 갑자기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하더니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 경우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인터넷상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공연성 ②특정성 ③경멸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특정성 즉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하급심에서는 모욕죄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결정에서는 인터넷 ID만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안에서는 롤게임 중 욕설을 한 후 상대방이 갑자기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한 경우로 주위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욕설 후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오픈하여 특정된 것이어서 상대방이 자초한 피해까지 질문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행위책임에 반한다고 보여집니다.

3. 검토

고소를 당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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