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35,291 | 2020.06.10 질문 작성됨

평범한 야한 동인지를 봤는데 이것도 아청법에 걸리나요

오늘 만화번역 사이트에서 야한만화 한가지를 봤습니다
아청법자체 2d적용나이가 16이하 알고 있어서 고등학생~성인 사이면 야한만화나 그림이라면 봐도 상관이 없을거란 판단이 들어 6월 10일 집중단속기간에 봤습니다
그런데 아청법을 다시 확인해보니까 나이제한이 애매하게 쓰여져 있네요
저는 성인 야한동영상이나 만화 야한 썰등 지켜지는 범위내에서 봤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이제한이 정확히 되어있지 않아 제가 범죄를 저질렀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텍스트나 야한 썰은 이번법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야한만화나 동인지는 나이제한 그리고 야한 동영상은 아동은 ×합의없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딩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등장하는 야한 동인지도 이번 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수 있나?라는겁니다
단순시청1회이고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사진도 첨부하고 싶지만 배포의 가능성이 있으니 최대한의 설명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빠르게 답장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06.10 답변 작성됨

실제 연령과 관계없이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한다면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청소년성보호법은 동인지 등과 같은 출판물 및 영상·사진이 아닌 텍스트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이러한 만화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시청하였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동인지의 형태로, 아동·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만화를 보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믈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등장하는 사람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외모나 신체의 발육 상태, 신원,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하면서(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등 참조), 최근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3. 검토

실제 연령과 무관하게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한다면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은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인지 등과 같은 출판물 및 영상·사진이 아닌 텍스트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동인지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시청하였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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