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2,325 | 2020.05.14 질문 작성됨

게임속 모욕죄 성립 질문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속칭 '롤'이라는 게임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저가 저희 어머니를 모욕을 주길레 '저는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ooo호에 살고 전화번호는 010 1234 5678을 사용하는 홍길동입니다. 더이상 저에 대한 욕은 모욕죄로 성립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상대 유저는 제가 플레이 하던 케릭터인 '트위스티드 페이트' 줄여서 '트페'라고 부르던 게임속 케릭터의 배경을 말하면서 '트페 어머니 그레이브즈(게임 속 다른 케릭터)에게 먹혔다' 그리고 '빌지워터(게임 속 도시)에 사는 트페 엄마는 챙년(욕은 별표 처리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듯)이다.' 라고 하길래.
저는 '지금 제가 플레이 하는 케릭터가 트페인데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인가요?'라고 하니 상대방은 끝까지 '님한테 하는건 아니고 저 캐릭터가 싫어서요'라고 말하던데 이거 고소 되나요??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특정성과 공연성은 성립되는 것 같은데.. 상대방에 끝까지 케릭터 욕만 했다고 하니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요약해서 질문 하자면
1. 위 사례는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가?
2. 욕설인데 '창년'같은 욕설을 '챙년'이라고 단어를 바꾸는 경우도 욕설로 인정이 되는가?
입니다.

2020.05.18 답변 작성됨

1.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단어를 바꾸어도 욕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캐릭터에 욕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정황상 근거 등으로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빗대어 말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侮辱)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1조 개정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