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모욕‧명예
조회수 : 1,172 | 2020.05.12 질문 작성됨

사이버 모욕죄 성립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5명이서 볼 수 있는 채팅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제 친동생과 함께 들어가 있었구요.
제가 A라는 사람에게 “존나 못하네”와 같은 발언을 했는데 그러자 A씨가 “(제 닉네임) 엄마 게이”라는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 신상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2020.05.12 답변 작성됨

피해자인 질문자가 특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1. 관련 법리


게임 내 채팅으로 욕설 또는 언어폭력을 하는 경우 ① 형법상 모욕죄, ② 명예훼손죄 , 또는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제70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특정성'이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게임 내 아이디, 닉네임만 거론되더라도 이를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사안의 경우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의 모욕적인 채팅이 있기 이전에 피해자인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밝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께서 먼저 비속어를 사용하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특정되는 상황으로서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일 고소를 원하신다면 게임 속에서 함께 있었던 친동생의 증언 및 다른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을 만한 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야만, 이를 근거로 모욕죄 등을 이유로 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07조 제1항 , 제311조 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제70조 제1항 , 제2항
참고판례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정경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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