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2,004 | 2020.04.29 질문 작성됨

이런 것도 업무방해죄와 컴퓨터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

얼마전 제가 한 인터넷 지식 백과사전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었어요.그 사이트는
최근에 사이트에서 계속 분란을 일으킨(그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다른 이의 글을 훼손하는 자였습니다.) 몇몇 사용자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트의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단순히 그 정도의 행동으로 고소가 되는지 법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그 사이트에서 어떤 사람이 악질적인 유저를 고소 가능하다고 쓴 내용이 백과사전의 취지와 다른 근거가 없어서 법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그저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저는 그러한 글을 몇 번 더 올렸는데 사이트 운영방해로 영구 활동 정지를 당했습니다.
운영방해 라고 하니깐 혹시 업무방해죄나 컴퓨터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지금 좀 불안합니다.단순히 사실에 대해 질문하더라도(그 글엔 비방성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업무방해죄나 컴퓨터업무방해죄가 되나요.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05.01 답변 작성됨

질문자의 내용대로 라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의 행위가 [단지 해당 사이트의 게시판에 '제3자의 행위가 고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위 업무방해 행위 유형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4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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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성일: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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