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 ·건설,건축 ·건설,건축일반
조회수 : 718 | 2020.04.24 질문 작성됨

건설감리계약 해지 시 반환받는 정산금액에 대한 부가세 처리

[사실관계]
1. 자사는 건설감리를 위탁하기 위해 乙과 감리 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액 10%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지급함.
2. 이후 계약이 해지되어 선급금 중 당시까지의 용역대금을 정산하여
남은 대금을 정산받으려 합니다.

[문의 사항]
1. 위 정산금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최초 선급금 지급시 부가세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청하여
자사가 직접 국세청에 부가세 차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2020.04.28 답변 작성됨

1.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질문자의 질문대로 하시면 됩니다



1. 부가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정산금은 부가가치와는 무관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질문자의 의견처럼 최초 선급금 지급시 부가세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청하여 회사가 직접 국세청에 부가세 차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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