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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290 | 2020.04.24 질문 작성됨

롤에서의 모욕죄


나: 상대 닉네임 언급 하며 엄마 없냐
상대: 저는 서울 사는 24살 김**입니다
상대: 저는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상대: 고소하겠습니다
나: 아 저는 님 보고 한게 아닌데 ㅠㅠ 오해해서 님보고 말 했네요
나: 죄송합니다

저 사람은 같이 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특정성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나이 이름 지역만 밝혔고 닉네임도 실명이 아니었고 관련이 없었구요 그래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렇게 신상을 밝힌 후에는 욕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많이 물어본 결과로는 성립이 안 된다 하는데 여기에도 여쭤보러 왔습니다!
아 그리고 고소로 인한 피의자에게 연락은 기간이 얼마만에 오는건가요?

2020.04.29 답변 작성됨

1.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2.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3~6개월,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 께서는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서 ID 또는 닉네임만 언급하며 “엄마 없냐”는 표현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나이, 이름, 지역 등의 정보를 밝힌 후에는 더 이상 경멸적, 모욕적 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에게 고소사실 등의 통보가 가는 기간이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을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1) 공연성(행위태양)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대법원 1981.10.27선고 81도1023 판결 참조) 보게 됩니다.

 (2) 특정성(피해자)

 모욕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성립하는데, 이러한 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최근에 인터넷 닉네임을 언급한 경우와 관련하여 많은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특정성이 부정되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게임 중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주소나 생년월일과 이름이 대화창에 공개된 상태에서 다시 그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실무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등 참조).

 (3) 모욕(행위)

  대법원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라고 하여 모욕의 의미를 다소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판례는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 '그 개새끼', '빨갱이'등은 모욕죄의 성립을 긍정하였으나 '아이 씨발',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등에 관해서는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3. 검토


인터넷 채팅창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므로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을 한 것도 인정될 것입니다.

쟁점은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인데, 최근의 판결례의 경향에 비추어 질의사안에서 피해자인 상대방이 나이, 이름, 지역을 밝힌 후에는 더 이상 모욕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부정되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4. 보론

고소가 접수되어 피의자로 입건되면, 수사기관은 통상 고소인을 먼저 조사합니다. 그 다음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의 협조로 피의자를 특정한 다음 조사를 진행합니다. 3~6개월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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