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영업 ·스타트업‧창업 ·투자,IPO등
조회수 : 838 | 2020.04.08 질문 작성됨

소정근로시간이 26시간인 단시간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와 “1일 2시간(주당 14시간) 정상근무하고, 1일(토요일 제외) 2시간 초과근무(주간 12시간)를 한다”라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시간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6시간이 되는데,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0.04.08 답변 작성됨

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동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계약 체결시 ‘1일 2시간(주당 14시간) 정상 근무하고, 1일 (토요일 제외) 2시간 초과근무(주당 12시간)를 한다’고 정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토요일을 제외한 1일 2시간의 초과근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점,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서 주 2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동법 제55조 및 제60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법적 지급요건 발생 시 지급대상 근로자입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제18조 제3항,제50조,제55조,제60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8조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