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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0 | 2020.04.08 질문 작성됨

지급이 불확실한 안전장려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당사는 안전운항 달성을 위하여 12개월동안 소정의 안전목표가 달성된 경우 안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자는 매년 무사고안전도 평가목표 달성여부 및 개인별 안전도 평가결과 등에 따라 결정되며, 목표달성시 월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사가 추후별도 정하는 시기에 지급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1997년도에 지급된 후 지금까지 한번도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장려금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요?

2020.04.08 답변 작성됨

아니요, 안전장려금은 근로의 대가라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성과급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방법, 시기 등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성과급이 기업이윤이나 일정목표 달성여부 등과 무관하게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명시하여 그 지급여부, 지급금액 또는 지급비율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하지만, 질의 상의 안전장려금은 매년 무사고안전도 평가목표 달성여부 및 개인별 안전도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결정됨으로써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전장려금의 지급이 1회 지급(’97년도)에 그침으로써 이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동 안전장려금은 그 지급조건과 목적 등에 비추어 기왕의 근로의 대가로 확정될 수 있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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