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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0 | 2020.04.08 질문 작성됨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나요?

부당해고 취소 소송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회사에서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당해고 기간과 임금 상당액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2020.04.08 답변 작성됨

아니요, 부당해고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동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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