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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4 | 2020.04.08 질문 작성됨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무한 경우의 임금액은?

환경미화원으로 재직하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부당해고로 판결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이 나기 전 경제적으로 힘들어 다른 회사에서 잠깐 일했었습니다. 저를 해고한 회사에서 얼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0.04.08 답변 작성됨

계속 근로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에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금품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중간수입은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38조
참고판례 : 대법원 1991.0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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