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헌법소송 ·행정법 일반 ·행정행위
조회수 : 890 | 2020.04.09 질문 작성됨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있나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있나요?

2020.04.09 답변 작성됨

아니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더라도 해당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결의의 하자를 다투어야 하고,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더라도 해당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결의의 하자를 다투어야 하고,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민법 제45조,제46조
참고판례 :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