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
조회수 : 7,227 | 2020.04.20 질문 작성됨

중고거래 환불 거부로 민사소송을 걸려고합니다.

얼마전 중고거래를 했는데 사전에 하자부분을 물어
하자설명과 사진을 보고 이정돈 감안할수있어서 구매했으나,
물건 수령후 확인해보니 사전에 고지받지못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물었는데
"앞부분이 약해서 접착제로 수리해서 신고 다녔었는데 벌어진거같다" 라고 답하길래
반품가능한가를 물었으나
"중고거래상 반품 불가하고 불편하시다면 수선 맡겨야 할거같다. 수선비정도는 보탤수있다"이러는데
아웃솔이 완전히 녹아붙어버린 그런상태였기에 이상태에서 어떻게 수선이 가능한가 싶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진 더 보고싶다 해서 사진 보여준거고 사용감 있다고 말씀했고, 게시글 사진상에도 벌어짐 보이긴 하는데 전 충분히 생각했고 구매하겠다해서 판매해드린건데 님께서 만족 못하신거같다"
라는 등등의 답변으로 환불거부의사를 내비췄습니다.
사진이라 해도 사전고지한 하자외 없었으며 게시글 사진도 도무지 하자확인이 어려웠습니다.(각도,조명)

상대와 저 어느쪽이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소할수있을까요?

2020.04.20 답변 작성됨

매도인인 상대방이 매매 당시 하자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사진만으로 하자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질의자께서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물품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은 신발 앞부분이 벌어져서 수리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고 사진만으로 위 하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질의자께서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하자 부분이 수선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물품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민법 제580조, 제575조 참조).

3. 위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물품대금반환청구는 질의자께서 하자 있음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참조).

4. 한편 중고거래상 반품 불가하다는 내용 관련, 매매계약 당시에 약정한 바 없다면 법률상 근거 없는 주장이라 봅니다.



양석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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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_ _) [작성일: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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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하자있음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혹은 물품대금 청구를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하자있음을 안날'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만약에 중고거래 후 1년간 물건을 잘 사용하다가 그제서야 원래부터 있던 하자를 발견하게된다면 그때에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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