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1,207 | 2020.04.17 질문 작성됨

고소인의 비난은 정당한가요.

먼저 고소인이 허위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도 으름장을 놓아서 저는 결백하기에 증거자료 모두 다 준비했습니다.
몇 달째 고소인은 저를 인터넷(트위터)에서 도발하고 조롱하고 있고 그 측근들도 동조해서 같이 하고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쓴 트위터 글들도 마음대로 캡쳐해서요.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은 안오고 고소인은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며 조롱을 합니다. 몇달을 저러니.. 무시하려해도 주위에서 괜찮냐고 알려주니 너무 지칩니다.
원래 고소받으면 무혐의뜨자마자 거기에 동조하고 욕한 사람들 중 심한 사람들만 모아서 다 모욕죄로 고소하려했는데 고소를 안하네요.
이전에 법률 상담 받았을 때도 변호사님이 제가 먼저 고소는 못하고 그냥 고소장날라오면 절차대로 밟는 수 밖에 없다고하셨습니다.
전 일단 피의자이니 계속 욕은 욕대로 먹으며 기다리는 수 밖에 없나요?
저에 대한 거짓소문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2020.04.21 답변 작성됨

질문자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는 사람을 상대로 오히려 질문자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이전에 법률 상담 받았을 때도 변호사님이 제가 먼저 고소는 못하고 그냥 고소장 날라오면 절차대로 밟는 수 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라고 하셨지만 그 이후에 고소를 준비하는 사람이 질문자를 상대로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므로 그 사실을 들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있으며 그 상대방은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려고 아마도 질문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그 수사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참고로 반드시 허위사실이어야만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적시하여도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고판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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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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