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아청물 스트리밍
질문자께서 트위터에서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 형태로 아청물을 시청한 경우라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트위터에서 스트리밍 형태로 아청물을 시청했을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조 제3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동조 제5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1215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1538 판결 등 참조).
다만, 음란물을 트위터 등에서 스트리밍 형식으로 시청한 경우에는 저장용 기록매체에 해당 영상을 직접 다운로드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소지’한 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그러므로 아청물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Streaming) 형식으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제작·배포‘ 또는 ’소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검토
질문자께서 트위터에서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 형태로 아청물을 시청한 경우라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텔레그램(비디오 자동 다운로드 기능이 있는 사이트)과 같은 플랫폼의 경우에는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이용자 모르게 다운로드되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