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모욕‧명예
조회수 : 5,545 | 2020.04.09 질문 작성됨

온라인상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첨부사진의 댓글에 "지랄도 이정도로 참신하면 예술이 되는구나"라고 답글을 달았는데,

이 사람이 답글을 남긴 11명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답글중에 정도가 심한 욕들도 있지만, 제가 남긴 답글은 위에서 언급한 딱 한마디입니다.

패륜적인 욕설도 아니고 저 정도의 비꼬는 말로 모욕성이 인정이 되는지,
고소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2020.04.10 답변 작성됨

법원에서 경찰에게 '씨팔 니들이 뭔데 와 지랄이야, 씨팔 새끼들아 우리가 피해자인데 지랄이야'라고 말한 행위에 대해 모욕죄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모욕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양석용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도3972 판결). 

또한 모욕의 정도와 관련하여, 듣기에 기분 나쁠 수 있을 수 있어도 단순한 무례한 표현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2. 질의 주신 '지랄'은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간질'에서 비롯된 비속어 입니다(국립국어원).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를 보면, 피고인이 경찰에게 '씨팔 니들이 뭔데 와 지랄이야, 씨팔 새끼들아 우리가 피해자인데 지랄이야'라고 말한 행위에 대해 모욕죄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6고단965 판결).

다만, 본 사안과 위 판례는 발언 내용과 경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3. 아래 인정례 / 부정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욕죄 O : '망할년', '빨갱이', '첩년', '개새끼, 좇같은 새끼(대법원 2016도96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7365)',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수원지방법원 2006고정1777)', '최순실 같은 O(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823)

- 모욕죄 X : '불쌍한 인간', '한심하다'(수원지방법원 2007노4403), '나이처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대법원 2015도2229), '아이 씨발'(대법원 2015도6622), '부모가 그런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대법원 2006도8915)

관련법령 : 형법 제311조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2003도3972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965 판결
양석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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