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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65 | 2020.03.23 질문 작성됨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에 있어 중간 수입 공제를 할 경우 휴업수당 금액은 공제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고 복직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 다른 사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한 수입이 있어 그만큼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휴업 수당 금액만큼은 공제되지 않는가요?

2020.03.23 답변 작성됨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임금액 중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 공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참조).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판례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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