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24,201 | 2020.04.04 질문 작성됨

카카오톡 오픈채팅 음란물 관련 질문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저와 같은 미성년자인 여자와 오픈채팅을 하면서 가슴을 보여주면 성기를 보여주겠다고 하자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사기를 당해봤다며 먼저 보내라고 해서 제가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방을 나가면서 카톡 영구정지가 되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처벌받게 되나요..??물론 멍청하고 정신나간 짓입니다. 아직도 깊이 반성하고 후회중입니다..

2020.04.20 답변 작성됨

사안에서 질문자께서 카카오톡 채팅 도중 상대방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피고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추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최대한 양형사유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상대방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하여 카톡 영구정지가 되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는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동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단,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그리고 제11조 제3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여 음란물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06.0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이에 의할 때, 미성년자끼리 채팅을 하던 중 음란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검토

사안에서 질문자께서 카카오톡 채팅 도중 상대방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피고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추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최대한 양형사유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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