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99,394 | 2020.03.29 질문 작성됨

트위터 일탈계 처벌

제가 예전에 일탈계 계정에 팔로우하고 좋아요만 눌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도있고 성인도 있었습니다 n번방 영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계정이 댓글알바 리트윗해킹으로 안해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도 조사대상이 될수 있나요??
동영상거래나 다운로드 금전적인 거래는 일체 하지않았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회원가입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도 조사대상이 있을수있나요??

2020.03.31 답변 작성됨

질문자께서 영상이나 사진 등을 배포한 것이 아니라 계정만을 “팔로우”하였고, 계정 자체는 소유자에 의하여 공개된 것으로서 이를 팔로우하는 것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계정 소유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SNS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좋아요” 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위 법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는 소지 또는 배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 질의 요지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트위터 등 SNS에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게시하고 성적 대화를 나눌 목적으로 익명으로 개설한 계정(이른바 ‘일탈계’)에 “팔로우”와 “좋아요” 표시를 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제14조는, 카메라 등으로“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결과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제11조 제3항) 및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제11조 제5항)을 두고 있습니다. “배포(반포)”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소지”란 “목적물을 사실적인 지배하에 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와 관련된 직접적인 판례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하더라도 기기에 저장이 되었다면 소지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SNS상의 문제가 된 계정에 팔로우’나 ‘좋아요’를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링크’ 행위에 관하여는,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참조), 하급심에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하는 주소를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링크사이트를 개설한 행위는 음란한 부호 등을 전시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형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1999. 12. 10. 선고 98고단5874 판결 참조), 3. 검토 질문자께서 영상이나 사진, 즉 촬영 결과물·복제물을 배포한 것이 아니라 계정만을 “팔로우”한 점, 계정 자체는 소유자에 의하여 공개된 것으로서 이를 팔로우하는 것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계정 소유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트위터 등 SNS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좋아요” 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지 또는 배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수원지방법원 1999. 12. 10. 선고 98고단58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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