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27,972 | 2020.03.27 질문 작성됨

야동사이트를 통한 메가다운로드 질문

메가파일과 구드파일로 영상을 공유하는 야동사이트에서 메가로 박사? 라는 파일을 다운받았는데(그냥 게시물이 인기가 많아서 다운받았습니다) 그땐 제가 전혀 박사방에 대해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디서 들어본거같긴 해가지고 압축도 안풀고 찝찝해서 내용은 보지않고(물론 내용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모릅니다) 바로 지웠고 메가계정을 탈퇴했습니다 이것도 처벌 받을까요? 아직 학생입니다

2020.03.31 답변 작성됨

질문자께서는 야동 사이트를 통하여 공유되고 있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이 사건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면, 다운로드를 받는 순간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사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다운 후 즉시 삭제 및 탈퇴 조치를 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다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받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야동 사이트를 통하여 공유되고 있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으나,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삭제하고, 계정을 탈퇴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1조 제5항).”라고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성립 요건은 ① 이 사건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고, ②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③ 소지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를 의미하고(동법 제2조 제1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동법 제2조 제5호)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012. 10 12.자 아동음란물 ‘소지’행위 단속 관련 알림이란 제목의 공지사항에서,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에는 아동음란물 소지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 2012. 10. 12.자 예방정보에 관한 공지사항 참조). 3, 검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닌 성인일반음란물을 소지 및 혼자 열람한 경우라면 이를 유포하지 않는 이상 다운로드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음란물 사이트를 통하여 공유되고 있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이 사건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다운로드를 받는 순간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사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다운로드 후 바로 삭제 및 탈퇴 조치를 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다는 고의가 없어 처벌받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