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헌법소송 ·행정강제 ·과태료‧범칙금‧벌점
조회수 : 276 | 2020.03.23 질문 작성됨

조례 위반에 대해 답변좀 부탁합니다.

소방기본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위의 시행령 2항에서 의거 시도조례로 정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위반했을때 법 15조 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처벌하는게 불가능한지요?


2020.03.25 답변 작성됨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법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례로 들어주신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소방기본법 제15조 제1항에서 위임하는 사항 '외'에 별도의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소방기본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1. 관련 법리


소방기본법 제15조 제1항은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라고 하여 위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함으로써 소방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외에 별도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2. 검토 의견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법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례로 들어주신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소방기본법 제15조 제1항에서 위임하는 사항 '외'에 별도의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조례에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소방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보론으로, 소방기본법 시행령 내에서도 시행령 제5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위임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소방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위임조례에서 과태료를 규정하지 않는 한 위 조례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한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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