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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47 | 2020.03.23 질문 작성됨

투표일에 정상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4월 15일 총선일 당일에 회사에서 정상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2020.03.23 답변 작성됨

총선일, 즉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되므로, 질의 사안의 회사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선일 당일에 정상근무를 요구하는 것이 위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님께서는 총선 투표일에 정상근무를 요구하는 것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5조 제2항 참조). 다만 동 규정은 기업 규모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0년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1년부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시행됩니다. 나. 사안의 경우 총선일, 즉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되므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의2 참조), 질의 사안의 회사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선일 당일에 정상근무를 요구하는 것이 위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는 국민의 의무이므로,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요구할 경우 이를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결론 총선일, 즉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되므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의2 참조), 질의 사안의 회사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선일 당일에 정상근무를 요구하는 것이 위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는 국민의 의무이므로,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요구할 경우 이를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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