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헌법소송 ·행정강제 ·과태료‧범칙금‧벌점
조회수 : 421 | 2020.03.23 질문 작성됨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례에 위반되었얼때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 가능한거 아닌가요?

법에서 위임한 시행령 조항에서 2항으로 다시 위임한 조례에 위반했을때 조례에 따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지 안았더라도 시행령 조항 2항 위반에 대해 처벌기준을 정한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처분하면 되지않습니까?
꼭 조례에 법 몇 조에 의해 처분한다라는 명시가 있어야 됩니까?
쉽게말해 위임조례에 대해 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가능한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2020.03.25 답변 작성됨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조항에서 다시 위임한 조례에 위반했을때 조례에 따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기준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조항에서 2항으로 다시 위임한 조례에 위반했을때 조례에 따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시행령 조항 2항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꼭 조례에 법 몇 조에 의해 처분한다라는 명시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같은 사안에 관하여 질의(https://www.lawmeca.com/web/qa/qaDtl.do?quesIdx=54761)하신 것으로 보이는 소방기본법 제15조 제1항 사례는 주의할 점이 있으므로 본 답변에서 함께 간단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소방기본법 제15조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사항 외의 별도의 사항("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위임조례에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방기본법 제15조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위반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한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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