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재산범죄 등
조회수 : 16,300 | 2020.03.23 질문 작성됨

게임계정 거래

안녕하세요
1. 게임계정 거래를 하려고 중고거래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구매자가 나타났고
그 구매자가 저에게 돈을 보낸다고 하여 계좌를 보냈습니다. 거래하려는 게임계정이 비번없이 이메일 인증만 받으면 로그인할수가 있어서 돈을 보내면 인증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못믿겠다고 비번이 있을거아니냐고 계속 그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애초에 살생각없었어 그리고 게임계정거래 불법인데 신고해? 계좌도 있는데 정지시켜?" 이러는겁니다. 혹시 게임계정거래가 불법인가요? 법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ㅠ
2. 저 상황에서 구매하려던 사람이 계좌를 보내달래서 계좌를 보내줬는데 위에 계정거래로 사기도 아닌데 계좌정지가 가능한가요?

2020.03.25 답변 작성됨

현행 관계법령에서는 온라인게임 계정을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온라인 게임계정 거래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금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1.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행위의 불법성

현행 관계법령 상으로는, 온라인 게임 계정을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질문자께서는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형법 제347조).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의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하면서 해악의 고지를 한 점이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다만, 법령이 아닌 ‘게임회사의 약관’에는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계정 일시 또는 영구 정지 등)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2. 계정 거래행위에 대한 계좌 거래중지 가능성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기위해서는 ① 보전하기 위한 채권이 존재하고 ②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그러나 질문자가 게임 계정을 거래하려는 행위는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이 질문자의 계좌로 송금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질문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같은 ‘보전하기 위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서는 질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거래정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법률 상담하기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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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계정을 공짜로 받기로하고 받는 과정에서 보호자 인증을 받지못해 계정이 잠겼는데 계정을 주기로 한사람께서 소송을 걸겠다며 합의금으로는 300에서 500정도 받을걸라고 하는데 어덯하면...되나요 [작성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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