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638 | 2020.03.21 질문 작성됨

카페내에서 올린적도 없는 이상한그림을 올렸다고 헌담하는데 명예훼손/모욕죄 적용되나요

우선 해당 사람은 과거 수차례 카페내에서 제재를 받은바있으며 개인정보(연락처)등을 요구한적이 있고, 저에게 욕을 한적도 있습니다.

이후 저는 카페내에 개인신상 이름, 사진 사는곳을 공개했으며, 공개 이후 신고게시글에 댓글이 달리길래 서로 대화중 "성인같지도 않은 팬티만입은 여자애"그림 사진을 올렸다며, 올린적이 없는 저는 "확실하냐?"라는 질문에 "확실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다시 연락처를 요구 하였으며, 다른 게시글에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않았으나
저라는걸 모두가 알수 있는 정도의 글을 작성하여 해당내용을 다시 언급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적용 되나요?
혹은 다른 법에접촉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2020.03.22 답변 작성됨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죄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공연히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인터넷 명예훼손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참조),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인터넷 명예훼손을 한 자는 보다 가중처벌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참조).

2. 사안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공개된 게시판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질문자에 대해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게시글등을 게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께서 올리지도 않은  "성인같지도 않은 팬티만입은 여자애 그림 사진을 올렸다"고 적시한 행위는, (질문내용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로, 이를 인지한 다른 사람들이 질문자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자로 오인할 수 있어 이 경우 질문자께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일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바랍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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