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방송인이 시청자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게임 내에서 테러를 저질렀을때 업무집행방해에 관련해서
유저나 스트리머의 게임방송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며, 방송인들이 언행 없이 게임 내 다른 유저의 스트리머에 대한 테러를 하는 것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으로 방해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게임방송에서 방송인들이 시청자들을 불러놓고 게임 내에서 언행 없이 다른 유저나 스트리머가 만든 것을 파괴하는 테러를 한 경우, 어떠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업무방해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대법원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하여 업무방해죄의 '업무'의 의미에 관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하여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위계’와 관련하여서는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위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3, 검토(=결론, 판단, 사안의 경우)
인터넷 게임방송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내지 사업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며, 게임방송인이 시청자들을 불러놓고 다른 유저나 스트리머의 게임 업무를 언행 없이 테러하는 것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으로 방해행위를 하여 다른 유저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해당하여, 형법 제314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회적인 테러를 통한 방해행위가 위력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