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21,350 | 2020.03.12 질문 작성됨

제발 도와주세요 트위터 야동구매 음란물 구매

안녕하세요
제가 트위터에서 게시글 내리다가 어떤 남자가 어떠한 앱 추천인 해주면 야동을 준다길래 라인으로 그 사람이 앱 링크 줘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야동 30개 쯤을 받았는데 그중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3개 쯤이 있는거에요 다운도 안받고 보자마자 무서워서 트위터 탈퇴하고 라인 탈퇴했는데 저 처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무서워서 그 상대방 트위터 계정은 신고해가지고 정지 먹여놨고요 라인 마지막 대화내용은 제가 무섭다고 한뒤 상대방한테 라인 계정 갈아엎어주시면 안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라인 바로 탈퇴했습니다

2020.03.13 답변 작성됨

1. 음란물(야동) 구매행위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유포까지 해야 처벌됨)
2.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음란물 구매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그 사실을 알고 구매하지 아니한 이상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석용 변호사입니다.


1. 음란물(야동) 구매행위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음란물을 유포하는 행동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으나, 이를 구매·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2. (음란물에 고교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구매하지 아니한 이상 처벌받지 않습니다.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합니다)상의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아청법 제2조 제1호 참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에도 다운로드 받은 순간에 소지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판결 참조).

그러나 모르고 다운받은 후 바로 삭제한 경우에는, 소지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판결
양석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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