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모욕‧명예
조회수 : 2,501 | 2020.03.04 질문 작성됨

휴대폰 게임 “펜타스톰” 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게임을 하던중 제가 조금 미숙한 플레이를 하자 상대방1 이 욕을 했고 상대방2 같이 욕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사는 몇살이고 누구입니다 했는데 제 실명으로 또 욕을하고 부모님 욕(부모님 언급 성드립) 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부산사는 몇살 누구입니다 욕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번 했음에 불구하고계속 실명으로 욕을 하였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2020.03.09 답변 작성됨

질문자께서는 상대방 1, 2에 대하여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욕 내용과 시점을 분명히 하여 고소하실 수 있으며, 화면 캡처 자료 등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제출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휴대폰 게임을 하던 중 미숙한 플레이를 하자 상대방들이 욕설 등이 담긴 채팅을 하였고, 질문자는 실명을 밝혔으나 계속적으로 질문자와 질문자의 부모님에 대한 욕을 한 경우, 그 상대방들을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311조)”고 규정하여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① 공연성 ② 피해자의 특정성 ③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모욕)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정 사람에 대한 욕설은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합니다.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90 판결 등 참조). 3, 검토 질문자께서 휴대폰 게임 중에 미숙한 플레이로 상대방들로부터 채팅창을 통한 욕설을 확인하였고, 자신의 실명과 신상정보를 밝혔음에도 계속적인 욕설을 받은 경우, 욕설의 내용이 질문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모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1과 2로 그 이상의 다수가 참여한 온라인 휴대폰 게임에서 이러한 모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게임 채팅 상 캡쳐 화면 등 충분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상대방들에 대하여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구체성이 모호할 경우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관하여 채팅 상의 욕설 내용과 구체성을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1조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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