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모욕‧명예
조회수 : 3,825 | 2020.02.17 질문 작성됨

모욕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까요?

저는 인터넷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입니다
캠을 켜고 방송하는 사람이라 제 얼굴이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인데 방송을 하던 도중 어떤 분이 들어오시더니

요즘 개나 소나 스트리머 한다고 나대네 ㅋㅋㅋ 돼지련 가축장에서 사료나 처먹지 왜 나대서 스트리머 한다고 ㅈㄹ임 ㅋㅋ

하고 나가셔서요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도 있었고 시청자들도 저에게 하는 욕임을 인지하고 어허, 뭐야 등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일 당장 고소하러 갈 건데 이게 성립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영업방해죄에도 해당이 되는 경우일까요?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020.02.20 답변 작성됨

해당 시청자에게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1회적인 행위인 점을 미루어 볼 때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인터넷방송 BJ(스트리머)로 여러 시청자들을 상대로 방송하던 중, 한 시청자가 게시한 모욕적 내용의 챗을 다른 시청자들과 확인하셨습니다. 이에 질문자께서는 모욕적 챗을 게시한 자에게 모욕죄와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형법 위반 여부 : 모욕죄

형법은“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311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모욕죄의 “모욕”의 의미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2) 형법 위반 여부 : 업무방해죄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라고 규정하여 “업무방해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업무방해죄의 '업무'의 의미에 관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나. 검토

모욕죄 성부를 보겠습니다. 모욕성 챗이 다른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다른 시청자들이 시청하는 상태로 게시되었으므로 이는 공연성이 충족되며, 얼굴이 공개된 인터넷 스트리밍 매체의 특성상 BJ의 신상을 충분히 특정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또한 특정됩니다.

그리고 ‘요즘 개나 소나 스트리머 한다고 나대네 ㅋㅋㅋ 돼지련 가축장에서 사료나 처먹지 왜 나대서 스트리머 한다고 ㅈㄹ임 ㅋㅋ’이라 하여 ‘돼지련’이라 한 것은 일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업무방해죄 성부를 보겠습니다. 인터넷방송(스트리밍)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내지 사업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가 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위력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히 질문에 기재된 일회성의 모욕성 챗만을 가지고는 이상의 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의 방해의 위험성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봅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리라 봅니다.

3. 결론

질문자께서는 인터넷방송 BJ로 여러 시청자들을 상대로 방송하던 중, 한 시청자의 모욕적 챗이 게시되어 다른 시청자들과 이를 확인하신바, 해당 시청자에게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 행위는 1회적인 행위여서 위계 등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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