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자영 사기

질문자님께서는 트위터에서 자위영상 판매를 하는 상대방과 20개의 영상을 3만원에 구입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 핀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처음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다가 금전만을 편취하고 질문자님을 차단한 경우, 상대방은 영상을 판매한다고 속여 질문자님을 기망하고 문화상품권(금전)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에 위반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위영상을 판매하려고 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적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자위영상 내용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닌 성인음란물임을 전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트위터 거래 채팅 자료와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한 내역 등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고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 자위영상을 구매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을 전송한 행위는 성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님께서는 트위터에서 자위영상을 판매하는 상대방과 이야기를 한 후 질문자님은 자위영상 구입을 위하여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건내주어 금전을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금전만을 편취하고 질문자님을 차단하였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와 신고 후 질문자님께도 어떠한 피해가 오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사기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나아가, 대법원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라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 발생이 없이도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으며(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77 판결),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참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4조, 제15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중 ‘반포’에 대하여 “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나. 사안의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님께 트위터에서 자위영상 판매를 한다고 기망하여 질문자님께서 영상 구입을 할 수 있다고 착오에 빠뜨리고, 질문자님로부터 문화상품권 및 금전을 편취하였으므로, 기망·착오·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가 순차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영상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로 처벌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위 영상을 전송받지 못하여 소지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의 행위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관련한 트위터 거래 채팅 자료와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건낸 내역 등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고 상대방을 고소함으로써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3. 결론
질문자님께서 트위터상 자위영상 판매 글을 접하고 영상 구매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문화상품권을 전송하였으나, 상대방이 영상은 넘겨주지 않고 금전을 높여 요구함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환불요청을 하자 질문자님을 차단했다면, 상대방은 영상을 질문자님께 넘겨줄 의사가 없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문화상품권을 편취하였으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영상을 제공하는 경우 상대방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는 이 사건 영상을 전송받지 못하여 소지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을 신고한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의 행위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