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근로‧임금 일반 ·근로계약취업규칙
조회수 : 280 | 2020.02.04 질문 작성됨

공사현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사망 직전 4주 동안 26일, 총 282시간 36분을 근무하다 '사인 미상'의 이유로 사망한채 공사현장 주차장 내 개인승용차에서 발견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제 친구는 공사현장의 모든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사망 직전 4주 동안 26일, 총 282시간 36분을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사망 직전 3명의 동료근로자가 한꺼번에 퇴사하여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 증가가 발생하였습니다. 비록 고혈압의 개인 질병은 있었지만 꾸준히 관리를 하였고 이후 공사현장 주차장 내 개인승용차 안에서 '사인 미상'의 이유로 사망한채 발견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020.02.04 답변 작성됨

네, 비록 고혈압의 개인질병이 있었다고는 하나 꾸준히 관리를 해왔고, 고인의 경우 사망직전 공사현장의 모든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제1항 참조).질의사안은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문제됩니다.질의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소견상으로 고인의 사망은 심장질환으로 인한 돌연사로 보이며 이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급성심장사를 추단할 수 있어 사인미상으로 단정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원처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고인은 발병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8시간, 재해발생 직전 1주일간의 근로시간은 73시간에 이르러 근로시간에 따른 과로 수치는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동료직원들의 퇴사로 인해 고인은 사무실 내부 업무와 건설현장 관리업무를 모두 수행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상당히 노출되었던 점, 특히 사망 직전 주말이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8시간보다 더한 근로를 수행한 점, 업무수행 중에 차에서 사망한 점까지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과 업무상의 과로·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바, 비록 고인이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중성지방 등 평소 동맥경화성 질환의 위험소인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던 상태라고 하더라도 고인이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정도는 급성심장사를 유발하는데 촉진인자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 개인질환을 감안하더라도 고인의 사망과 업무상의 과로·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2015제167호 결정 참조).위 심사결정례를 고려할 때 비록 고혈압의 개인질병이 있었다고는 하나 꾸준히 관리를 해왔고, 고인의 경우 사망직전 공사현장의 모든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사망을 촉진하였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의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7조 제1항,제105조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제10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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