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아청법이나 성매매행위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랜덤채팅으로 미성년자인 상대방을 만났고,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음란한 신체 사진을 보내고 노예가 되겠다고 요구하자, 만나자고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 만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질문자님의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 위반되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음란 사진을 전송받았고, 상대방이 먼저 노예를 요청하였다고 할지라도 질문자님께서 따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한 점 등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하 질문자님께서 당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14세 이상일 경우, 처벌가능성이 있는 나이를 전제로 답변한 것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님께서는 랜덤채팅으로 미성년자인 상대방을 만나, 상대방의 음란한 신체 사진을 받아 보았고, 노예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 따로 만나자고 하면서 불편하면 거절하라고 하였으나, 아직 만나지 않은 행위가 처벌을 받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만 합니다)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1조 제5항).”라고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의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를 의미하며(동법 제2조 제1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동법 제2조 제5호).
2)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 권유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 권유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아동ㆍ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참조).
또한, 하급심 법원에서도“성매매 의사를 가진 아동·청소년의 일방적인 접근에 의하여 성매수자가 성매매 의사를 갖고 성매매 합의에 이르게 되었을 뿐 성매수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의사의 형성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성매수자가 그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매매의 합의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 및 이후의 정황(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여도 제반의 논의 상황)을 고려하여 성매수자의 일련의 행위를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권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범죄성립을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11. 3. 22. 선고 2010노1409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고단1863 판결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우선,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하려면 ① 이 사건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고 ② 질문자께서 이 사건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③ 소지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자님께서 랜덤채팅으로 미성년자인 상대방의 음란한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본 행위는 이를 ‘소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먼저 노예가 되겠다고 요구하자 따로 만나자고 요청한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불편하면 거절해도 된다고 알린 점, 실제로는 성매매와 같은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만나자는 약속 행위 후에 실제로 만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인 미성년자의 성매매 의사의 형성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실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채팅 내용 등을 법리적으로 유효하게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3. 결론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랜덤채팅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 받아 소지하였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노예가 되겠다는 요구에 따로 만나자고 하였으나 아직 만나지 않은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노예 행위를 요구한 것이 유사 성교 행위 등과 같이 성을 사는 행위 정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