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특수범죄 ·정보통신망법
조회수 : 15,054 | 2020.01.15 질문 작성됨

모르고 해킹된 계정구매 법적처벌

안녕하세요. 올해 1월 13일날 아이템매니아라는 사이트에서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판매하는 업체 글을 보고 카카오톡아이디로 문의후 카카오톡 대화에 써있는 계좌로 돈을보내고 계정 두개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없이 구매한 아이디로 게임을 하다가 "혹시 이 계정이 해킹당한 아이디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체에서 구매했기에 계정의 본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제가 스스로 본주인과 연락할 방법을 찾아 한분에게는 연락을 드려 자세한상황을 설명드리자 해킹아이디였음을 알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본주인분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주인분은 오히려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말씀해주신 뒤 계정비밀번호 변경하겠다 하고 대화를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한분은 군대를 가셔가지고 지인분께 전해달라고하고 나중에 연락을 해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게임계정을 구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혹시 만약에 고소당하면 제가 해킹당한 계정을 모르고 구매하였고 플레이한 경우인데 법적처벌 가능성있나요?

2020.01.16 답변 작성됨

해킹된 계정임을 모르고 구매하여 사용한 행위는 범죄의 고의가 없으므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해킹당한 게임 계정임을 모르고 해당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게임 계정 거래에 관하여

현행법상 게임 계정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게임사 약관상 계정 거래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로 인해 계정 사용이 정지되는 등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게임 계정을 거래한 행위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해킹된 게임 계정 사용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9호).

2) 사안의 경우

질문자께서 '타인'의 계정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접속한 것 자체로는 위 정보통신망법의 '침입'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 있겠으나, 해킹된 계정임을 모르고서 단순히 계정을 양도받아 이를 사용하는데 그쳤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가 성립할 수 없어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

해킹된 계정임을 모르고 구매하여 사용한 행위는 범죄의 고의가 없으므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본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한기 변호사
법률 상담하기 회사일반,계약일반,부동산‧등기 등,재산범죄 등,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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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이한기 변호사님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 계정을 구매할때 일부 구매자분들은 판매자의 본인아이디가 맞는지/사기범이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서 신분증혹은 자기 신분을 증명하는 사진/계약서/연락처 등을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업체아이디는 그런 짓 안한다고 안일한 생각을 하였고 확인 안하고 구매했습니다.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파는 업체아이디라서 1대 계정주인이 업체에다가 아이디를 팔고 그 업체에서는 산 아이디를 저에게 파는 형식이라고 생각하고 인증절차를 안밣고 계좌로 돈을 보냈을때 계정주인이 누군지 제대로 확인안한 구매자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카카오톡채팅(SNS)으로 아이디를 구매하는 경우 제가 구매했다는 사실은 채팅내역/계좌로 밖에 알 수 없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있으면 불이익이 없나요?   
※해킹아이디인줄 모르고 샀습니다.   

구매자는 해킹계정인줄 모르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 뒤늦게 계정을 파는 업체에게도 제가 채팅으로 "계정주인분이 해킹계정이라고 한다. 설마 이 업체 해킹아이디를 파는 것이냐?" 라는 뉘앙스로 물었지만 "자기들은 모른다 그냥 판매하는 것이다. 자기들은 상담원이라 어떻게 아이디를 들여오는 것인지 모른다."라고 발뺌 하였습니다.

제발 꼭 답변부탁드리면 감사합니다. [작성일: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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