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 ·주택,상가건물 등 ·공동주택(아파트등)
조회수 : 1,023 | 2019.12.17 질문 작성됨

아파트 관리업체 교체에 관한 입주민의 동의서를 근거로 현 관리업체를 입찰에서 제외하는 공고를 할 수 있나요?

아파트 관리업체 교체에 관한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현 관리업체를 입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공고할 수 있나요?

2019.12.17 답변 작성됨

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아파트관리업자에 대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사용자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따라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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