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 ·주택,상가건물 등 ·공동주택(아파트등)
조회수 : 534 | 2019.12.17 질문 작성됨

아파트 관리에 있어 공사업체 선정 근거서류를 미보관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파트 관리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놀이터 보수공사 업체의 선정에 관한 근거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019.12.17 답변 작성됨

네, 입찰절차 진행 후 최종 공사업체 선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알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항고인이 관리비 등의 집행에 관한 회계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안의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 놀이터 보수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절차를 진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차후 회의에서 최저가업체와 최고가업체 간 금액차이가 많은 관계로 임원회의에서 전체견적서 세부사항 비교검토한 후 결정하기로 의결하였으나 그 임원회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지 않은 사안의 경우 공사업체 선정의 근거서류 미보관을 이유로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우선,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근거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구 「주택법」 제45조의4 제1항 참조). 동 규정에서 요구하는 회계서류는 매월 작성하는 장부와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증빙서류란 견적서, 공사계약서, 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영수증 등 집행된 관리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법성, 적절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수원지법 2018. 1. 18. 선고 2017라3557 판결 참조).따라서 입찰절차 진행 후 최종 공사업체 선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알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항고인이 관리비 등의 집행에 관한 회계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설령 입주자대표회의의 행위가 회계서류 보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한 회의록, 견적서, 입찰참가현황, 공사계약서 등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고 해당 공사업체 선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볼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4 제1항 개정
참고판례 : 수원지법 2018. 1. 18. 선고 2017라35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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