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 ·주택,상가건물 등 ·공동주택(아파트등)
조회수 : 3,311 | 2019.12.17 질문 작성됨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 해당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단지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만으로 계약 해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업체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피해가 속출하여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2019.12.17 답변 작성됨

아니요, 아무리 입주민의 동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와 적법한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는 계약을 해지시킬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만으로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해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질의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① 위탁관리업체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입주자 등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인 점, ② 입주자 등은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인 점, ③ 주택법, 주택법 시행, 아파트 관리규약 상 계약의해지통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갈음하여 입주자 등의 동의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인하여 입주민 등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입주민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입주민 등의 이익을 위하여 그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할 것이라고 기대되는데, 입주자 등 과반수의 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대체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위와 같은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주자 등 과반수의 동의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대체할 수 없다고 봄이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0. 11 선고 2013가합3910 판결).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체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판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0. 11 선고 2013가합391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0. 11 선고 2013가합3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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