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모욕‧명예
조회수 : 4,545 | 2019.12.18 질문 작성됨

악성 댓글 개인정보 유출, 모욕죄,허위사실 유포 고소 가능한가요

네이버 카페 내에서 질문 글을 올렸는데, 질문 내용이 마음에 안든 회원들이 저를 비방하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한 분은 제 뒷조사를 하여, 제 블로그 메인 화면을 캡쳐하여 네이버 아이디와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애칭(강아지 이름)을 공개하였구요, 그 애칭을 활용해서 제 9년 전 과거 이력을 찾아 그 당시 활동했던 아이디를 카페 내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 아이디로 네이버나 구글 다음 카페에 검색을 하면 제가 사는 집 주소와 핸드폰 번호, 사는 곳, 제 직업, 사진 모든 정보가 쉽게 나옵니다.
또한 9년전 저의 과거를 들먹거리며 저를 A(카페 회원들이 싫어하는 사람)의 패거리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공개한 제 과거 신상을 바탕으로 저를 더욱 더 욕하고 비방을 하며 모욕감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 모욕죄, 허위사실유포죄 모두 성립하나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12.24 답변 작성됨

질문자님께서는 네이버 카페 내에서 활동하다가 상대방이 뒷조사를 통하여 질문자님의 아이디를 공개하고 이와 함께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침해하면서 악성 댓글 및 모욕적인 욕설을 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질문자의 네이버 아이디, 주로 사용하는 강아지 애칭 이름, 9년 전 질문자의 아이디 및 과거 등을 알아내고 카페 내에 공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죄(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합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님께서는 네이버 까페 내에서 활동 중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거 아이디를 공개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서 욕을 한 경우, 개인정보유출죄, 모욕죄, 허위사실유포죄(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모두 성립하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가. 모욕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70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70조 제2항).”고 규정하여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특정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열거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나) 형법 형법은“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311조).”고 규정하여 “사이버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이버 모욕죄에 관하여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모욕죄의 “모욕”의 의미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또한, 대법원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관리소장이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관리소장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모욕적 언사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판시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라고 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막바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구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라) 피해자의 특정성 여부 아이디 공개를 통한 모욕적인 악성 댓글과 관련하여 법원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나,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아이디는 인터넷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고, 인터넷 아이디와 그 사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되므로 인터넷 아이디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암시’라는 아이디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라고 하여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피해자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제3자가 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고정3756 판결). 2)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네이버 까페라는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 상대방이 욕설적인 내용을 작성한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즉, 실명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의 아이디를 공개하여 주변 정황을 통해 질문자님에 관한 내용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특정성도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비방할 목적으로 질문자님의 과거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이라는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악성 댓글, 욕설 표현 내용과 주변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인지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네이버 까페 게시 글에 욕설로 표현하였다면,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위반되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정성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의 표현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안의 세밀한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질문자님의 고소가 있음을 전제로 하였을 경우, 형법 제311조에 위반되어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사진 증거 자료에 의하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아이디를 공개함으로써 질문자님이 운영자라는 사실 및 운영자님의 사진도 유출된 정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제3자는 질문자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나. 개인정보유출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 2) 사안의 경우 상대방은 뒷조사를 통해 질문자의 네이버 아이디, 주로 사용하는 강아지 애칭 이름, 9년 전 질문자의 아이디 및 과거 등을 알아내고 카페 내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는 네이버, 구글 등의 사이트에서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질문자님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개인정보유출죄에 해당합니다. 3. 결론 질문자님께서는 네이버 카페 내에서 활동하다가 상대방이 뒷조사를 통하여 질문자님의 아이디를 공개하고 이와 함께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침해하면서 악성 댓글 및 모욕적인 욕설을 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질문자의 네이버 아이디, 주로 사용하는 강아지 애칭 이름, 9년 전 질문자의 아이디 및 과거 등을 알아내고 카페 내에 공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죄(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본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인천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고정375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