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통보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질문자께서는 상대방에게 모욕을 당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정당한 권리가 존재하며, 이러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써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댓글을 단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여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에게 심한 모욕을 받은 것을 기화로,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의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3조 소정의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참조)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참조). 간통죄 등으로 상간자를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고지한 사안에서 법원은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피고인이 고소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안에 속하며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사안의 경우
질문자는 상대방(갑)으로부터 온라인상에서 심한 모욕을 당하였으며 그에 대한 증거까지 있다고 하셨으므로, 모욕죄를 이유로 한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소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댓글은 질문자께서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며 댓글의 내용 중 부모님을 모셔오라는 것만으로는 상당한 수단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기 대법원에의 태도에 따라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3. 결론
모욕에 대한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안과 같은 댓글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