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헌법소송 ·국가배상‧손실보상 ·공무원불법행위
조회수 : 579 | 2019.09.09 질문 작성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중대한 과실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한도는 무엇인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2019.09.09 답변 작성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국가 등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당해 불법행위의 상황, 손해발생에 대한 당해 공무원의 기여정도, 당해 공무원의 평소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등기공무원이 신청에 따라 등기부에 2번 근저당설정등기를 등재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 갑을 근저당권자로 착오등재한 것이 등기공무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6764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67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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