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헌법소송 ·국가배상‧손실보상 ·공무원불법행위
조회수 : 988 | 2019.09.09 질문 작성됨

공무원이 자기 소유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나요?

공무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

2019.09.09 답변 작성됨

아니요, 공무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15271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152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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