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헌법소송 ·국가배상‧손실보상 ·영조물책임
조회수 : 787 | 2019.09.09 질문 작성됨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지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나요?

2019.09.09 답변 작성됨

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현행 제132조), 구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현행 제18조 제2항)의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37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개정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현행 제132조) 개정 ,구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현행 제18조 제2항)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37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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