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헌법소송 ·국가배상‧손실보상 ·영조물책임
조회수 : 352 | 2019.09.09 질문 작성됨

국가배상법상의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를 하는 경우가 제외되나요?

국가배상법상의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원 없이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제외되나요?

2019.09.09 답변 작성됨

아니요, 국가배상법상의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원 없이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302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국가배상법상의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원 없이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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