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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14 | 2019.09.03 질문 작성됨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한 경우,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나요?

저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상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그에 비례하여 임금도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있나요?

2019.09.03 답변 작성됨

아니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사안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한 경우,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로기준정책과의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00. 3. 13. 근기 68207-286 참조).따라서 회사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하여 임금이 저하되는 경우, 기존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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