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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0 | 2019.09.03 질문 작성됨

자치구에서 축제업무를 위하여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위원회가 자치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회 13명, 총회 34명, 집행위원회 10명, 사무국에는 상시 2인의 근로자를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고 있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나요?

저희 회사는 자치구의 축제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로서 자치구청장이 위원장이며, 구에서 5천만원을 출연하여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등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사회 13명, 총회 34명, 집행위원회 10명을 두고, 사무국에는 상시 2인의 근로자를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제 근로자사용기간의 제한을 받나요?

2019.09.03 답변 작성됨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한 기간제법의 적용과 무관하게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기간제 근로자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법이 적용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의 2013. 5. 30.자 질의회신례에 따르면, 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단법인의 정관에서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구청장’으로 정하고 있는 등은 동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정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동 사단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동 법인이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기간제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고,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고 합니다(고용노동부 2013. 5. 30.자 고용차별개선과-1029 회신 참조).따라서 질의사안에서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한 기간제법의 적용과 무관하게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기간제 근로자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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