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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70 | 2019.08.19 질문 작성됨

임금피크제 적용에 동의하여 정년이 연장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원래 정년 날짜에 정년퇴직 통보를 받은 것은 부당해고 아닌가요?

임금피크제 적용에 동의하여, 임금피크제가 적용됨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년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절차없이 원래 정년 날짜에 정년퇴직 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2019.08.19 답변 작성됨

네,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전고등법원은 "1. 원고는 정년연장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 적용에 동의하였고, 원고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됨에 따라 원고의 정년도 연장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참가인이 원고의 원래 정년인 2015.12.31.자로 원고가 정년퇴직한다고 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2.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음으로써 그 정년이 2016.12.31.자로 연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정년이 남아 있던 원고에 대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유를 내세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그러한 부당해고를 당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누11631 판결 참조).따라서 질의사안의 경우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아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실관계와 적법한 절차 없이 기존의 정년날짜에 정년퇴직 통보를 받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판례 : 대전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누11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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